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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9항에 의거,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(2학점) 이수해야 합니다. ▶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을 실시한 학생 중 2019-2학기 교육봉사활동 성적(2학점/PASS)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|
1. 교육봉사활동 :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·초·중·고학생(학교 밖 청소년 포함)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
2. 신청기간
가. 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 : 2019. 11. 27(수) ~ 12. 5(목) 17시까지
나. 교육대학원 : 2020. 1. 20(월) ~ 1. 22(수) 17시까지
3. 신청자격 :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을 실시한 학생 중 2019-2학기 교육봉사활동 성적(2학점/PASS)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재학생 또는 수료(미졸)생 (※ 휴학생은 신청 불가)
4. 신청장소
가. 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 : 소속 학과(전공)사무실
나. 교육대학원 : 소속 전공사무실
5. 제출서류
가. 교육봉사활동 계획서[서식1]
나. 교육봉사활동 동의서[서식2]
다. 교육봉사활동일지[서식3]
라. 교육봉사활동 확인서[서식4]
마.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서[서식5]
바. 개인정보 수집?이용 동의서[서식6]
6. 활동내역 본교 시스템 입력 방법 안내
가. 입력방법 : 본교 홈페이지(학생) → 학생지원포털 로그인 → 학적/졸업 → 교직 → 교육봉사활동 활동내역입력
나. 유의사항 : 미 입력 시 학점인정신청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력
7. 제출서류 확인사항
가.[서식1~6]을 전부 제출해야합니다.
※ 다만, 2018.6.21. 이전에 완료한 교육봉사활동의 경우 [서식4~6] 제출
나.[서식1] 교육봉사활동 계획서: 담당자(사범대학행정실) 결재(도장 또는 서명) 확인
다.[서식2] 교육봉사활동 동의서: 봉사활동기관 기관장 직인 확인
라.[서식3] 교육봉사활동 일지: 실시한 일자별로 기록하였는지 확인하고, 담당자(봉사활동기관) 결재(도장 또는 서명) 확인
마.[서식4] 교육봉사활동 확인서
- 일자 단위(주 단위 X), 시간 단위(50분, 40분, 30분 등 분단위 X)로 작성하였는지 확인
- 1일 최대 8시간 인정 가능
- 점심시간은 제외해야함(점심시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교육활동(급식지도 등)을 실시해야 함)
- 봉사활동기관 기관장 직인 확인
바.[서식5]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서: 신청학생 도장 또는 서명, 학과장(전공주임) 도장 또는 서명 확인
사.[서식6]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: 동의 체크, 학생 도장 또는 서명 확인
8. 문의 : 사범대학·교육대학원행정실(☎850-3505)